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것이 모두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날을 정하는 것이 온당한 집행과 행정에 바람직한가를 여쭤보고 싶고 정말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이 가장, 제가 이번 주에 며칠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 아니면 교육 및 직업,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이 우선시돼서 그것이 돼서 경제적인 문제와 주택이 안정이 돼야지 이 사람이 안양시의 한 일원으로서 정착이 되는 거지 굳이 날을 정해서 낙인효과까지 있는 이 사항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자립지원준비의 날이라고 정한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