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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29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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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보육원 원장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는 자기 얼굴 보면 돌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낙인효과가 굉장히 상처로 되는데 날을 꼭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보육원 출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이런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청년자립보육의 날’ 이렇게 해서 잡으면 ‘청년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사례가 된다면 ‘장애인의 날’ 있는데 이게 또 파생이 되어서 ‘정신의 날’ 그리고 ‘신체지체의 날’, ‘뭐의 날’ 또 이렇게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걱정스러운 염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8월 11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낙인효과가 있고, 여기 보면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자립청년들이 기념행사에 나와서 상을 받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와 염려가 있는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목적과 대상자의 욕구와 대상자의 복지적인 차원, 이 사람들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안양시민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두 달 전에 시행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급하게 또 날을 지정하는 것이 면밀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