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시민인식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기념일 제정 및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날”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