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 정완기 의원, 김주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양‧한방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현행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양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양방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경술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양관리사업”을 안 제6조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