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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9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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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는데 있어서 제가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우리 부서에 특히 젊은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저출생 그리고 일‧가정 양립 이런 데 있어서 가족지원제도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취지로 처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 공직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젊은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가족친화, 여성친화, 아동친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시의회 조례는 또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지속적으로 좀 살피셔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개정작업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직 구성원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특히나 잘 이렇게 수렴해 주시는 그런 공직문화 만드시는 데 좀 앞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