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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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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공동 및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와 조지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에 포상 및 부상의 친환경 소재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재현, 허원구, 정완기, 강익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며,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제9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 지하 안전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