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곽동윤,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상 시상부문과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청년상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게 청년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상의 명칭을, 안 제3조~제5조에 시상부문 및 후보자, 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제8조에 심사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안 제10조에 수상의 시상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2조에 수상의 취소 및 수상자의 예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채진기, 곽동윤,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욱일기 등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적용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10조에 일제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교육 및 이에 대해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