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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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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곽동윤,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상 시상부문과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청년상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게 청년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상의 명칭을, 안 제3조~제5조에 시상부문 및 후보자, 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제8조에 심사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안 제10조에 수상의 시상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2조에 수상의 취소 및 수상자의 예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채진기, 곽동윤,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욱일기 등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적용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10조에 일제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교육 및 이에 대해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