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강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 제가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완기, 김경숙, 김도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의 범주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포함시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양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다자녀가정의 자녀 범주에 위탁 양육 중인 아동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완기, 김경숙, 김도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고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완기, 김경숙, 김도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제1호거목에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안양시민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제1호너목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11조제2항제1호더목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가족 1인과 희망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