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2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이동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할인, 감면되는 사항들 점검차 제가 질의드리니까 이번에 지금 현황이 어떤지 부서의 솔직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 제36조에 “수도요금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중수도시설이 거의 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중수도시설이라든지 빗물이용시설들이 다 거의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36조의 1항에 1번에 대한 할인이 지금 시기에 적정한지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5번, 저희가 다자녀 상수도요금 할인정책 펼치고 있는데 다자녀의 정의와 ’21년도에 제정된 이 정책이 지금 현실상 맞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의 자녀라고 이전은 그랬는데 지금은 둘 이상도 다자녀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대상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견해 그리고 안양시가 그렇게 될 경우에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예상추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