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세심하게 살핀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결산과정에 대한 성인지 관점과 그리고 탄소중립을 주요 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특별위원회는 3개의 각 상임위에서 3인의 상임위원이 나와서 총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각 상임위의 시각에서 다른 상임위의 역할과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고 이것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영역을 찾아내는 것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이해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나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에 잘 반영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은 다 공통질의입니다.
각 부서별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여부와 부서에서 기획‧실행 단계에서 공공디자인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 없다면 부서별 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가능 정책 그리고 사업이나 사례를 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합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국장님의 견해를 포함해 실‧국‧소별로 취합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사전질의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듯이 맞고 틀리고 그리고 좋고 나쁨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들어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 정책에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적용하고 집행부의 인식과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이니 부서에서는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지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그리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시민모니터링을 요청함과 함께 이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황파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 평가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해서 2023년도 반영사항, 성인지 예산사업 관련 우수 및 미흡사업 그리고 성인지 예산사업 제외 필요사업 및 사유를 부서별 취합하셔서 실‧국장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을 지금 과별로 몇 개를 자료요청을 드릴 예정인데요.
홍보기획관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인지 페이지 34페이지고요. 영상 홍보 추진 관련해서 부서에서 운영한 성평등 체크리스트 제출 그리고 3년간 검수율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입니다. 예산법무과, 성인지 페이지 51페이지, 주민예산학교 운영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3개년 그리고 성별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60,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및 운영계획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내주시고요. 62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표추진.
역시 창업교육 일부 사회적기업 창업현황과 참여자 만족도 3개년 성별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빼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인지 74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것 전환사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지원현황, 비고에 여성기업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년 급감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입니다. 94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면 자체평가에 ‘공약사항 내용변경 등에 대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논의하고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부서 평가사항인 성인지 관점에서 공약변경에 대한 사항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탄소중립 관련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 분야에서만의 과제가 아니고 전 부서의 공동의 목표 그리고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저의 이런 의도를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과 2023년 전체예산 중 탄소중립과 연관된 예산현황을 해당부서에 관련해서 취합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근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길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온실가스 목표관리 현황과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수립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의견을 부서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및 의견을 간략하게 한 문단 정도로만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국장님께서 취합하시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 노력 및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