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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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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음경택입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검사를 하는데 먼저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소회를 밝혀주신 만안 보건소장님 유향미 소장님 그리고 유옥환 동안 도서관장님의 소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여성이시고 성이 유씨이신데 왜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공직자 처음은 아니지만 보기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안양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저희 의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데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직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액들이 많아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검사를 받으시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질의가 4개 있습니다. 잘 듣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각 부서의 세입예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에 있어서 세부 예산목까지 해서 불용사유, 잔액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의 두 번째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배경 및 사무관리비의 미집행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의 세 번째입니다. 각 부서에 집행잔액이 55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의 추진현황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공통질의 네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들 대부분이,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사업이라든가 시군, 자치구의 사업들 부담비율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우리 시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적용해서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됐고 자료도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틀리니까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자활운영, 노숙인 시설이죠? 희망사랑방 또 자활운영과 관련된 법정운영비, 보조금이죠. 이것하고 사랑방 시설비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기제출된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고요. 최근 3년간 이용자현황 및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시설, 대체부지를 마련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숙 과장님,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세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