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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93회 제1윤리특별위원회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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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휴가의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안양시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장·상패·표창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의 포상 및 부상 제작에 있어 재활용 제품 또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1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는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7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