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윤리특별위원회2024-06-27

채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동‧7동‧8동 지역구 출신 채진기 시의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목적에 맞는 특별회계 및 기금 집행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여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기금법」 3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설치하여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되 실정에 따라 예외를 두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6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안양시 세출액 1조 7천 200억 중 특별회계 약 900억, 기금 970억 각각 5.2퍼센트와 5.6퍼센트에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이 특별회계와 기금이 법과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결산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교통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각종 특별회계는 세출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중 도로과에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비 위주로 편성 집행되고 있어 수범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범사례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정보과와 대중교통과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에 각종 사무관리비 중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목들이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양 구청의 도시교통 특별회계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급식비 등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특별회계에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타 특별회계 또한 비슷한 실정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사용료 납부, 현수막 제작 등 일반회계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내역들이 특별회계에서 집행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앞서 기금의 법적 근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또한 안양시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또한 이월사업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 사항으로 결산서상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명시화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경우 이월사업의 이월액만 적시하여 이월내용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결산서 작성 시 이월사유도 또한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 외 집행의 경우입니다.

많은 기금사업들이 명시한 사업 중 일부 사업이 명확한 사유가 아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범주에 들어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국제협력기금 등 대부분의 기금을 최초 사업계획부터 예치금으로 세출을 잡아 기금 사용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 취지를 비추어 가능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명확한 내용이 아닌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나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기금 관련 조례를 파악하시어 기금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집행내역이 통계목까지만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님과 제가 제안했던 것과 같이 향후 부서에서는 기금의 세부 집행내역도 의회에 제출하시어 기금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이 뚜렷해 세입‧세출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조례에서 지정한 세출목적대로 특별회계와 기금을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별회계와 기금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계획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