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규정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로 추천받은 위원 한 분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결정‧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차 표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표결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표결을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