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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9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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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은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결정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차 표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표결을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표결을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