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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29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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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두 호천된 위원 중에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표결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2차 표결을 하고 2차 표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표결을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결선 표결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