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요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는 초반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 놓으니까 이게 계속 조합 측 입장에서는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쉽게 얘기해서 토지이용계획도가 바뀌면 결국 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게 이루어지려면 건축물 배치계획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업체에서 공짜로 해 주지를 않아요.
조합에다 돈을 받습니다. 조합에서는 시에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들고 사업기간은 사업기간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것 잡으실 때 정말 잘 잡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고지대로 우수암거가 가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변경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청사 1, 2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청사의 뚜렷한 용도가 없죠? 현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