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강익수, 이재현, 허원구, 김주석, 장경술, 조지영, 김정중 의원 및 정완기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 및 제17조, 제21조제1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안 제22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