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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95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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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