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당과 관련된 조례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조문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거고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조례를 넣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넣으려고 했으면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덧붙여서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넣으려면 둘 다 넣든가 안 넣으려면 다 안 넣든가 했어야 되는데 혼란을 야기하는 조문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