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모두발언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업무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안양시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빼고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아직도 의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하면서 오늘 회의에 임할까 합니다. 식생활교육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문 중에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들어갔어요. 이난영 과장님,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