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오늘 첫 조례 심사인데요. 우리 후반기 2년 동안 제가 보사환경에 처음 왔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조례명 바뀌는 부분하고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외의 부분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5조3항입니다.
그전에는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나 변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네요?
그냥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수렴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변경한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도 없네요,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