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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95회 제4윤리특별위원회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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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심사대상의원인 이재현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대상의원 심문 및 발언‧해명 청취의 건」을 진행하고 이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전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방송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32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 32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8월 14일 14시에 개의하며 ‘징계요구안 심사 및 징계의결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4일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어서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