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전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18분 비공개회의종료) (14시 18분 계속개의)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징계요구안 심사 및 징계의결의 건」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이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투표결과, 총 투표수 8표 중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1표, ‘제명’ 7표로 이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