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직접 타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나번입니다. 다른 것은 사족이고요 나번인데,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에 4차선이었는데 도로를 폭을 확장할 경우 그때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을 주요 골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안양시가 평촌신도시를 재건축하는 그 부분도 향후에 있고요. 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넣어놔야 도로를 만들 때 미리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구역들이 여러 개 연결되면 하나의 자전거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발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