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이게 ‘전세피해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경기도 조례하고 연관 관계,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조례하고 안양시 조례는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원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