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경기도 차원의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유사한 조례들 혹은 법에 대해서 평가를 봤을 때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조례 말고 다른 시의 부족했던 조례를 보면 ‘깡통 조례’라고 약간 평가가 박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이렇게 만든 만큼 이 조례의 내용이 내실 있게 실제로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특히 우리 조례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아마 어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특히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상임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정말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인지 또 피해자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고 다른 안양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인지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