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주택과 주거복지팀과 안양시의회 정책지원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