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반려식물에 관한 위원님들 주신 내용들 듣고 찾아보니까 반려식물 조례가 전국적으로 2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타 지자체들은 서울이랑 경기도에 다 있네요, 보니까?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이래서 반려식물만 따로 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요즘의 어떤 시민들의 니즈(need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반려식물 조례안은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나아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조례만 봐도 “정의”,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사업” 해서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컨설팅’, ‘소비촉진’, ‘정보제공’, ‘홍보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급 관련해서는 제가 총무에 있을 때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적도 있고 상당히,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데서도 많이 했던 사업이고 지금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고 있던 사업들의 근거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안양에서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