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9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4-09-02

장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반려식물에 관한 위원님들 주신 내용들 듣고 찾아보니까 반려식물 조례가 전국적으로 2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타 지자체들은 서울이랑 경기도에 다 있네요, 보니까?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이래서 반려식물만 따로 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요즘의 어떤 시민들의 니즈(need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반려식물 조례안은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나아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조례만 봐도 “정의”,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사업” 해서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컨설팅’, ‘소비촉진’, ‘정보제공’, ‘홍보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급 관련해서는 제가 총무에 있을 때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적도 있고 상당히,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데서도 많이 했던 사업이고 지금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고 있던 사업들의 근거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안양에서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