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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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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아동은 높은 학습시간에 따른 놀이시간 부족 및 놀이공간 형태가 제한되는 점을 지난 8월 1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보고회’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조사에서 약 95퍼센트 이상의 아동이 놀 권리에 대한 인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안양’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놀 권리 증진사업 및 위원회 설치를,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단체 등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저감의 대상을 안양시 전체로 확대하고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1회용품 사용저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 및 제7조의2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을 규정, 안 제9조의2에서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