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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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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다른 시의 조례. 다른 시의 조례 여러 가지를 내가 이한 씨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어요. 다른 시도 있어요, 이게.

제가 다 조사하면서 얼마인가 액수 이런 것, 같이, 그래서 내가 기억 속에 그 200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제9조에 “실비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단체 할 때 이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이것도 쓰는 것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여야가 왜 있냐 하면 이렇게 조정할 때 필요해서 우리가 여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은 충분히 조정해야 될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만약에 하려고 그럴 때 이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여야의 그런 분담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도 연구단체 할 때 자연스럽게 여야가 한 분씩 가져가게 이렇게 관례로 계속 세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것을 200이 딱,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고 우리도 비슷하게 세워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게 반납할 때 이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100을 이제 쓰셨다고 그랬어요, 음경택 의원님께서. 그러면 나머지 100은 좀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사인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직접적으로.

이 너무하신다. 3선 의원님이 이것 쓰셔, 이것 추경에 이것 세우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쓰셨으면 한 번 정도는, 나머지 의원님이 쓰시려고 하는 의원이 많은데 왜 추경에 하나요?

양보를 해야죠, 다른 위원님한테 하고 싶은 위원님들 있으면. 제 말이 틀렸나요, 국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