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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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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경숙 의원입니다. 박준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을 삭제하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이기하여 입법형식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징계에 관한 사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징계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준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징계기준”을 본 규칙에 이기하고 기존의 “징계기준”을 확대‧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 범위를 확대‧신설하고 징계의 적용기준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2건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