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보더라도 지정요건에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제재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에 보더라도.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안양시 조례에는요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도 있고 예를 든다면 걷고 싶은 길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쪽 우리 문화관광과 관할은 아닌데.
이게 정말 필요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조례가 있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높아서 더 이상 지정할 데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서 이 길은 정말 좀 더 시그니처(signature) 길을 만들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지금 보니까 맨날 시립예술단 관련된 회의만 하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