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96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09-03

음경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근 3년간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또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반납되는 건데 왜 사업량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시 예산이 90퍼센트고 경기도 예산이 10퍼센트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비 차등보조율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보조율이 30퍼센트예요. 그리고 재정상태에 따라서 보조율이 높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법무과 알아보니까 우리 시의 도비 차등보조율은 몇 년 전에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의 비용이 조금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을 우리 시가 90퍼센트 부담하고 도에서 10퍼센트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명확한 기준은 없어도 관련 분야의 예산을 보면 이게 90 대 10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초수급자 감면 이용료 관련해서요 우리 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8개소 현황 및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노인복지과에 노인생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었는데 이것도 특수근무수당인데 이 예산은 시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30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예산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차등보조율이라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들쑥날쑥이에요.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서 질의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과 같은데 경기이룸학교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경기이룸학교 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사업도 올해 다 종결이 된 거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