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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96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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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유명인이라서 안양시에서 홍보대사가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의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혹은 우리 안양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시정 방향성, 어떤 역점사업, 어떤 가치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홍보대사로 모시려고 하는 분이 그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송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평가하고 홍보대사 위촉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유명인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냥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면 안양시의 홍보대사의 어떤 격이나 시민들께 안양시를 알리는 방식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기준 그리고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례에 활용 가이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업무를 고민하지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이 주관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위촉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들고 위촉되신 분들의 충분한 어떤 명예와 그리고 시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홍보기획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이미 조례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관련한 활용 가이드 그다음에 위촉기준 반드시 하반기 중으로 만드셔서 이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