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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29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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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건축과장님께. 우리 건축허가 날 때 공개공지 관련해서 공개공지 목적에 맞게끔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공개공지에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대안,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통 보면 조치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 조치 안 되고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쓰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점을 그냥 설명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 또 여기 유한호 국장님 계시지만 안양시에는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촉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것 위원회를 했어요.

활성화추진위원회 그때 개최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날 참석하셨어요.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과장님들까지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부서에서 공사착공 또는 허가 전 관내건설업체 장비사용을 권고하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업체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과 또 건축과, 주택과 그리고 임상훈 과장님부터 다 관련부서는 업체로부터 받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