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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2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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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듣는 와중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학부모단체를 만난다거나 하게 되면 최소 10인 이상인데 그럴 때 저희 사무실에서 하지 못해서 특별위원장실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차선책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 플러스해서 그분들도 사실상 본인 시간을 아끼고 와서 여기에서 의견 얘기해 주시고 패널로서 참여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방안에서는 저는 이 조례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제목이 조례안 제목이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의원들의 혜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들의 역량강화도 되지만 토론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리고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써 이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토의견서에서 아까 토론회 등의 개최휫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과 1회당 실비보상을 100만원 이내로 규정한 것에 관하여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최소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횟수를 제한하기보다는 휫수는 무제한으로 두되 ‘일인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과 체계를 좀 강화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참여‧독려를 하기 위한 참여시민과 그리고 전문가 패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참여토론회 결과물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서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 취지는 살리고 휫수제한을 풀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