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지영 의원입니다. 윤해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론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론회 총괄은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는 의원당 연 1회로 하며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 100만원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적정한 수요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포상대상 및 규모 등이 포함된 포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윤리심사 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윤리심사요구의 시한을 연장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윤리심사요구 등의 시한을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고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의 공개조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규칙에 쓰이는 용어를 구체화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징계요구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부분 용어를 구체화하고 징계요구 등의 시한을 차기 의회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4건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