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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2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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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도현, 조지영, 최병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터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환기‧조명‧방재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도로터널등의 시설설치 의무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도로터널등의 관리주체의 사고관리체계 확립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안전관리 사업 계획과 예산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