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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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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김주석, 조지영,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창의적인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우수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안양시 건축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건축문화제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건축문화상 공모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