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우리 조지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이것을 봤는데 조금 여기서 ‘치유농업’ 하니까 무조건 먼저 생각나는 게 안양의 농업의 범위와 면적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적고 하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가 농업지역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치유농업 육성이라는 것은 참 좋은 얘기 같아요. 보니까 여기 ‘치유농업 기술개발‧연구, 시범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
이렇게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각 호의 내용이 제4조에 잘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생기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활용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하고 실정이 잘 맞나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시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더 조례의 내용에 맞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다거나 추가적으로 조례 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성과 있는 내용을 봤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