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 추가된 게 “칭찬부문”하고 “꿈드림부문”인데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꼭 칭찬부문을 넣거나 꿈드림부문을 넣어서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이것에 대한 학교장의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좋은 상들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발의를 같이 하면서도 칭찬부문은 일시적으로 적응을 못 하거나 또 꿈드림 같으면 학교밖청소년 지원,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오히려 이 상을 수상하는 학생들한테 스스로 낙인을 주지 않나, 이 부분이 같이 발의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니까요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 제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받은 청소년들이 더 힘들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