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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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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상의 6개 부문을 8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수상에 따른 수혜를 규정하여 학교 및 사회적 규범에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으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한 청소년 및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한 학교밖청소년을 격려하여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수상부문 확대 및 이에 따른 수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수상자의 수혜를 규정,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의하고 윤해동 의원, 허원구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