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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9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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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을 위해 하자검사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 하고,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하자검사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하자검사의 지도검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