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이동훈 위원장, 윤경숙 의원,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양시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5조에서 홍보대사 위촉과 대상과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7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과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