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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29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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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