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었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소재하고 잉크가 달라요,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다 걸었을 때 눈이나 비가 오면 잉크 번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이 중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양시인지 타시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간판 친환경 하는 업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재하고 잉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라고 본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번짐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되 ‘실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현수막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짐 현상, 글자가 번지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조례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선별적으로 사용만 잘한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계속했지만 환경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단가 따지고 돈 따지고 돈 따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저렴하고 제일 싼 것으로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써야 되는 건데 그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