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고 등이 잦아지고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갑질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이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함에 따라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협약 권장, 간담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와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6조의2에서 간담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상생협약 체결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