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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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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허원구,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대량 생산되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