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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9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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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은 이 의미가, 왜냐하면 저희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신체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에 맞는 조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고 실제로 요즘 SNS 같은 온라인 매체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신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청소년건강권 사업이 굉장히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안양시는 청소년 건강권에 대해서 맞춰서 사업하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특화사업이?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